해외패키지
- [부산출발] 24년 10월~12월까지! 5성급 특급호텔 1박 베트남 나트랑★달랏 관광 3박5일-VJ GBBR893-AS
- 469,000 원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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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기간
3박 5 일 -
방문지역
나트랑 -
한국출발
2024-05-24 (금) -
한국도착
2024-05-28 (화) -
항공사
비엣젯항공 항공여정보기 -
예약현황
예약 0명 / 좌석 16명 (최소출발 1명)
구분 | 성인 (만 12세 이상) | 아동 (만 2세 ~ 만 12세 미만) | 유아 (만 2세 미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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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상품가 | 449,000원 |
449,000원 |
0원 |
유류 할증료 | 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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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상품가 | 449,000원 |
449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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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 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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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합계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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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아동/유아 기준은 항공사마다 상이하여, 예약 후 최종 확정 됩니다.
- 포함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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►왕복 항공료, TAX 및 유류할증료, 전 일정 호텔(2인1실 기준), 일정상의 식사, 전 일정 전용 차량
일정상의 입장료, 한국 가이드, 1억원 해외여행자보험
►특전포함: 전통맛사지 1시간30분 체험(팁별도), 무제한 과일뷔페, 크레이지 하우스 관람, 랑비엔 짚차탑승
- 불포함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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►가이드 및 기사팁($50/1인 성인 아동 동일 현지지불).
►선택관광 및 기타 개인 경비 및 매너팁
►4월말-5월초 독립기념일 써차지 6월-7월 불꽃놀이 써차지 별도. 싱글써차지 확정시 추후 통보예정
<선택관광>
전신 마사지 90분($40), 진흙공원+보트투어($50), 이발소 체험 90분($40), 씨푸드+랍스터($80),
나트랑 야간시티투어(야시장+해변바+씨클로+맥주1병+피자)($60), 케이블카+레일바이크($60), 관광열차($20),
랏야시장투어(야시장+반짜느엉+맥주+천국의계단+음료1잔)($60), 사랑의 계곡($50), 달랏메모리얼쇼($50)
- 일정표
- 여행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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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차
나트랑
06:30 부산 김해 국제공항 미팅
VJ991 08:30 부산 김해 국제공항 출발
11:10 나트랑 깜란 국제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후
중식 후
나트랑 시내관광
참파유적지중 가장 오랜된 유적 포나가르 탑 관광
나트랑에서 가장오래 된 사원 롱손사 관광
해안절벽과 사원이 아름다운 혼총곳 관광
특별포함:베트남 전통맛사지 1시간30분 체험(팁별도)
석식 후
호텔 투숙 및 자유시간
호텔 5성급 호라이즌 또는 동급 식사 조식: 불포함 / 중식 : 쌀국수 정식 / 석식 : 오징어볶음+김치찌개 -
2일차
나트랑
호텔 조식 후
특별포함: 무제한 과일뷔페에서 과일주스와 열대과일 시식
달랏으로 이동(약 3시간 30분소요)
베트남 응웬 왕조 마지막 황제인 바오다이 황제 별장 관광
특전포함: 크레이지 하우스 관람
달랏의 정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쓰엉호수 관람
석식 후
호텔 투숙 및 휴식
호텔 4성급 라사피네트 또는 동급 식사 조식 : 호텔식 / 중식 : 분짜정식 / 석식 : 제육볶음 -
3일차
나트랑
호텔 조식 후
달랏에서 가장 큰 사원인 죽림사 관광
나트랑 절경중 하나인 딴다리 폭포 관광
중식 후
달랏에서 아담하고 아름다운 기차역 달랏 기차역 관광
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는 달랏 최고의 명물인 린푸옥 사원 관광
석식 후
호텔 투숙 및 휴식
호텔 4성급 라사피네트 또는 동급 식사 조식 : 호텔식 / 중식 : 몽골리안BBQ / 석식 : 무제한삼겹살 -
4일차
나트랑
호텔 조식 후
베트남 특산품 쇼핑센타 방문 후
달랏의 지붕 해발 1.900M의 특별포함: 랑비엥 전망대(짚차탑승) 관람
쇼핑센타 방문 후
사진보다 더 섬세한 자수작품을 감상할수 있는 자수박물관
중식 후
나트랑으로 이동 후(약3시간 30분 소요)
돌로 만들어진 유럽풍 성당인 나트랑 대성당관광(차창관광)
석식 후
공항으로 이동
호텔 식사 조식 : 호텔식 / 중식 : 샤브샤브 / 석식 : 소불고기전골 -
5일차
VJ990 00:50 나트랑 국제공항 출발
07:30 부산 김해 국제공항 도착
***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.***
호텔 식사
- 관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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쑤언흐엉호수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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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딴라 폭포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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린푸억사원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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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나가사원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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롱손사♥
- 선택관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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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랏야시장+야경+천국의계단
- 60$ -
메모리얼쇼
- $50/인 / 약 1시간※ 메모리얼쇼 를 참여하지 않을 경우,
공연장 근처 휴식 및 자유시간이며 가이드는
동행하지 않습니다.
내용 베트남의 전통문화 다낭의 아름다운 모습을
주제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아우르는 빅 공연 콘서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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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의 계곡
- 성인 : 50USD / 아동 : 50USD / 유아 : 0USD / 60분달랏 연인들의 프로포즈 장소 1위, 독특한 예술작품과 낭만적인 다티엔 호수에서 사랑을 속삭여 보세요
요금
성인 : 50 / 아동 : 50 / 유아 : 0
소요시간
60분
대체일정
주변 대기 및 버스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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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트랑씨푸드
- 60 / 90나트랑의 신선한 해산물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. 랍스터를 비롯해 타마린 소스의 게요리, 전복구이, 굴요리, 조개찜, 새우 오도리회, 다금바리찜, 볶음밥, 모닝글로리 볶음, 죽 등 푸짐한 요리를 제공합니다. *최소출발인원: 4명 * 공항근처 호텔(스완도르,더아남,빈펄롱비치 등)은 선택관광 진행 시 픽업 추가비용(1인당 $10)이 발생할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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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이블카+레일바이크 [나트랑]
- 60 / 30분다딴라 폭포를 따라 스릴넘치는 레일 바이크를 타고 시원한 숲을 맘껏 느낄 수 있습니다.
산 위에 자리잡은 죽림사를 향해 케이블카를 타고 가며 아름다운 달랏의 전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.
대체일정미선택 시 관광지 또는 차량에서 대기하며, 가이드는 미동행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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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트랑 야간 시티투어
- 30$ / 약1-2시간나트랑의 명물인 씨클로를 타고서 아름다운 해안도로 관광 및 나트랑을 방문하는 모든이들이
찾아오는 명물 야시장 코스
- 규정 및 참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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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계약금 규정
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
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취소료 규정
해당 상품은 선발권 상품이므로 발권 이후 취소 시 아래 기간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가.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: 계약금환급
나.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10% 배상
다.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30% 배상
라.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8일전(9~8)까지 통보시): 여행요금의 50% 배상
마.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2일전(7~2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70% 배상
바.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전날, 당일 통보시: 취소, 환불 불가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
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
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
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
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
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