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패키지
- [인천출발] 배타고 중국으로~! 청도 구선산 채아장 이멍산 관광 6일★ GBIF807S-CH
- 0 원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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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기간
5박 6 일 -
방문지역
중국 -
한국출발
2024-06-28 (금) -
한국도착
2024-07-03 (수) -
항공사
선박 항공여정보기 -
예약현황
예약 0명 / 좌석 16명 (최소출발 1명)
구분 | 성인 (만 12세 이상) | 아동 (만 2세 ~ 만 12세 미만) | 유아 (만 2세 미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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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상품가 | 659,000원 |
659,000원 |
0원 |
유류 할증료 | 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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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상품가 | 659,000원 |
659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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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 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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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합계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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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아동/유아 기준은 항공사마다 상이하여, 예약 후 최종 확정 됩니다.
- 포함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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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복 선박료(왕복 항만세, 선상식 포함), 호텔(2인1실), 차량, 입장료, 식사, 해외여행자보험
- 불포함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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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항 수송비, 중국 단체비자(1인당 5만원), 가이드비(1인당 40$), 기타 개인경비
<선택관광>
발마사지(1인 30$), 전신마사지(1인 40$), 쇼핑관광 1회
- 일정표
- 여행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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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차
인천
15:30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집결
16:30 출국 수속 후, 승선 선실 배정
19:00 배 출항, 선상 석식 후 일몰 감상
호텔 화동훼리(6인실) 식사 석 : 선상식 -
2일차
석도 / 청도지묵 / 일조
07:00 선상 조식 후, 석도항 입국 수속
09:30 가이드 미팅 후 청도 지묵으로 이동(약 3시간 소요)
중국 수나라때 세워졌다고 하는 지묵고성
일조로 이동
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
호텔 일조화미호텔 또는 동급 식사 조 : 선상식 / 중 : 현지식 / 석 : 현지식 -
3일차
일조 / 태아장
호텔 조식 후 구선산으로 이동(약 1시간)
구선산
(케이블카-연민봉-전망대-잔도계단-셔틀버스-협곡잔도-유리계단-유람선)
중식 후 태아장으로 이동(약 2시간 30분)
태아장
(동문-고성야경-뱃사공-고성옛거리)
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
호텔 태아장호텔 또는 동급 식사 조 : 호텔식 / 중 : 현지식 / 석 : 현지식 -
4일차
태아장 / 이멍산 / 청도
호텔 조식 후 이멍산으로 이동(약 2시간)
중식 후
이멍산
(케이블카-천몽산 1001M-제노계-잔도-허공유리다리-옥황정-꼬마열차)
하산 후 청도로 이동(약 4시간)
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
호텔 글로리아호텔 또는 동급 식사 조 : 호텔식 / 중 : 현지식 / 석 : 무제한샤브샤브 -
5일차
청도 / 석도
호텔 조식 후 쇼핑관광
청도 맥주박물관
369미터 스카이시티 청도 전경 관광(왕복 엘리베이터)
중식 후 석도항으로 이동
14:30 출국 수속 및 출발
19:30 선내 석식 후 편안한 휴식
호텔 화동훼리(6인실) 식사 조 : 호텔식 / 중 : 무제한 삼겹살 / 석 : 선상식 -
6일차
인천
07:00 일출과 함께 선상 조식
09:00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도착
***상기 일정은 선박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.***
호텔 식사 조 : 선상식
- 관광지
- 선택관광
- 규정 및 참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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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위 일정은 선박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☞ 아동은 성인 요금과 동일합니다. 단 인펀트는 1인당 10만원 입니다.
(만14세 미만 어머니만 동반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. 부모 모두 미 동반시 부모 동의서 작성-영어번역공증 및 공증서 지참. 부모이외 보호자와 동반 입국에 동의 한다는 내용 및 부모님 서명 포함)
☞ 베트남 출국시 여권(사증란 포함)에 낙서 또는 훼손이 있을 경우 출국 거부 됩니다. 재확인 부탁드립니다.
☞ 여권 만료기간 6개월 이상과(하루라도 모자랄 경우 입국 불가) 여권 종류를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.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계약금 규정
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
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)
가.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: 계약금환급
나.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10% 배상
다.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30% 배상
라.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8일전(9~8)까지 통보시): 여행요금의 50% 배상
마.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1일전(7~2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70% 배상
바.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전날, 당일 통보시: 취소, 환불 불가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
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
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
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
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
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